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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6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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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지난 2016년 시작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올해도 계속 실시한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산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부모가 강사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 교실에 찾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알리고 다양한 활동과 실습 등을 통해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등에 대해 공부하며 우리들의 권리와 책임열매 적기, 권리 빙고게임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해 권리에 책임이 따라 따돌림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따돌리거나 폭력을 쓰지 않을 책임이 있고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호해줄 책임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된다.

   

4월 현재 관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모산초를 비롯한 신정, 남창, 용화, 신리, 월랑, 송남, 동방, 신창, 음봉, 도고, 거산, 온양초사초 등 13개 학교 34개 학급 825명에게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5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직접 선발한 학부모 강사들이 우리지역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가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역의 학부모가 직접 강사가 돼 아이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가르쳐 아이들 권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교육을 편성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시는 지난해 11월 충남에서 최초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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