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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6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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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26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와 시군 행정심판 소청심사 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청심사 포함를 포함한 행정심판수행 방법과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도시군 행정심판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사로 새롭게 배치된 담당자들의 빠른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류광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례 중심의 행정심판 실무를 주제로 특강을 했고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가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과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이행하고 법규상 저촉사항이 없어도 민원을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반려나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부터 시행하는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은 청구에서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지원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다.

 

행정심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 뒤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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