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심위는 산업부가 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에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과 인가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이번 재결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승인과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최근 법령 등을 개정하며 도시지역의 SRF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는 흐름을 볼 때 산업부가 불승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향후 산업부와 함께 제안한 연료전환 방안에 대해 기존사업자는 물론 대체사업자와의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 사업자와 주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