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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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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올해도 상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한다.

    

주민등록증은 만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1년 안에 발급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학업으로 바쁜 학생들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외출증을 끊고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청 시기를 맞추지 못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 2015년부터 편의를 제공했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신청서 접수 3주 후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혈족 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다.

 

전영근 민원봉사담당관은 “이미 관내 10개 학교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신청자 모집을 한 상태로 주민등록 발급 대상 학생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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