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반침하 싱크롤로 인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구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일 구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최근 도심지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반 침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통한 피해 예방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육은 지하안전법 시행 관련해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법령을 이해하고 지하안전관리의 조기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기술교육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방안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절차 등 관련법령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지하시설물은 상수도를 비롯한 하수도와 지하도로, 공동구, 지하철, 전기, 통신, 가스, 주차장, 건물 등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나 해당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는 시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으며 현재 대전시는 5개 업체가 등록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하안전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안착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토록하며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 있는 관리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