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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1 1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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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지난 4월부터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 지난 3월 아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난 4월 전담 인력을 예산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불편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운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처리해 납세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한층 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 정착토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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