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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2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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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6월 2일로 종료한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전, 답,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 중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이다. 

신청자격은 임야의 소유자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하고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지만 농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분할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를 비롯한 산지이용확인서와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이며 임시특례 기한은 6월 2일까진데 2일이 토요일이므로 1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돼야 한다. 

현재까지 예산군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로 총148필지 44.2ha를 각각 전 90필지, 답 16필지, 과수원 42필지를 용도변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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