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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8 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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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코자 8일 도청에서 민관합동 PLS 공동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PLS 제도는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 식품의 기준에 따라 국산과 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사용이 불가하며 미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 0.01㏙을 초과하면 해당 농산물은 부적합 처리되며 부적합 처리를 받은 농산물은 폐기처분되거나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농협경제지주충남지역본부, 한국농업경영인회충남연합회로 구성된 PLS 대응 민관합동 T/F팀은 회의에서 각 기관별로 정보공유를 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강화 등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약 PLS의 전면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매달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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