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2017 사업년도 귀속분 12월 결산에 대한 지역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신고법인 4825개소에 신고금액은 1176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아산시 세수의 54%를 차지해 매우 영향력 있는 세목으로 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인 4376개소 신고금액 1008억원에 비해 449개소 168억원 증가해 세액 증가율이 16.73%에 이른다.
아산시는 그 동안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정착토록 적극 대처해왔다.
김동혁 세정과장은 “성실한 신고납부를 한 법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다음 달 부터 신고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법인에 대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해 부과 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