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어 충남도 택시 운임 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계룡시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9년 이후 5년만에 시행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르며 기본거리는 1.5km에서 1.4km로 축소되고 100원당 주행거리는 105m에서 85m로 조정되며 시간 요금은 종전과 같이 100원당 35초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심야할증 시간대와 요율이 달라져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인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30%의 추가 할증요율이 적용되고 시 경계외 할증요율은 현행 20%에서 32%로 조정되는 등 종합해 종전 대비 약18% 요금이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유류비는 37%, 최저임금은 9.7% 가량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임금 등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택시요금은 오는 6일 0시부터 일제히 적용되며 운송사업자는 차내에 요금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미터기 검정을 마처야 인상된 요금을 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기본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