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계 외에서 대전 진입 시 구간요금을 사전에 징수해 시계 외 지역에서 승하차할 때 요금이 과다 지불되는 사례와 대전에서 시계 외 진출 시 하차 미태그로 구간요금 손실 발생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행된다.
시계 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여부와 승하차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차태그를 해야 하며 태그하지 않을 경우에 하차 미 태그한 노선의 최대 구간요금과 이미 지불한 기본요금의 차액을 다음 시내, BRT, 마을 버스 승차 시 징수한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내버스 13개 노선 21번, 32번, 34번, 46번, 62번, 63번, 72번, 75번, 107번, 202번, 501번, 607번, 1002번과 대전역부터 오송역 BRT 1개 노선 1001번으로 총14개 노선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 “그 동안 시계 외 운행노선 구간요금 징수 시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었고 교통카드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정확한 요금 징수를 위해 환승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차태그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