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1월17일까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에 발맞춰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커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 판매, 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 사례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 “하반기 특별할인판매의 영향으로 판매 유통량이 상반기에 비해 급증한 만큼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신뢰 받을수 있는 지역상품권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 일제단속 기간외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