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암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의 서식지로 시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03년 4월 30일부터 왕암저수지 전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저수지 수질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 등 사전홍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특별집중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낚시 행위 금지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