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오는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의 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점검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업소 중 여름 행락철을 앞둔 관광지의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점검 중으로 대상지역은 삽교호 관광지와 왜목마을 관광지 일반음식점이며 점검기간 동안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1회용 컵, 1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1회용수저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일반 가정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