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9500명(3만여건, 98억여원)으로 각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체납건에 대해 오는 7월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전국 공통 ARS로 가능하다.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 납부 기한내 납부치 않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가겠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체납액의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