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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5:42:10
  • 수정 2018-05-30 0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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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음식물폐기물 운반원이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신청과 승인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요청한 사안에서 6개월간에 걸친 근로복지공단과 서류검토 끝에 대전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결국 승인을 받게 하는 좋은 선례를 또 한번 탄생시켰다.

이는 매년 근골격계질환 재해에 대해 승인율이 낮은 반면 사고가 이어지고 외국인근로자의  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해자의 경우 어두운 새벽시간에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늘 어깨 회전근개에 무리가 있었고 사고 당일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어 재해가 촉발된 사실이 근태상황표로 일부 입증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최초에 업무상 사고로 일부 승인됐지만 후에 전체 업무상 질병으로 재승인을 요청한 사안이었으며 승인이 있기 전 회사는 퇴사를 종용했고 업무배제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지만 재해자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단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노동상담소는 외국인으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되는 재해신청을 여러 건 진행 중이고 상담사례도 많아 근골격계질환 관련 무료법률지원 업무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상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아산시청 홈페이지나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언제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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