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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6 1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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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박경귀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사장은 이사진중에 호선한다는 관련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는 아산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해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 법인을 설립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주민복리증진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제9조에는 출자 출연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 이사와 감사를 두며 2항에는 임원들은 지자체 당연직을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구성과 관련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서 언급된 공익법인법 제6조 3항에는 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 출자출연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된 상기 법령들에 따르면 박경귀 시장은 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될수 없고 공모 등을 통해 선임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상위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시장의 당연직 이사장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사장 선임을 명시한 공익법인법 제2조에는 법적용 범위를 재단, 사단 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 위해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돼있어 문화예술관련 사업을 하는 문화재단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재단 역시 상기 법령에 관계없이 재단정관에 따라 아산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선임해 왔다는 것이 재단 관계자의 얘기다.

 

시의 이러한 입장표명에 논란이 여전한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이 지자체가 문화, 예술분야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민법의 규정을 보완해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취지와 상반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공익법인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를 따르라고 명시한 법령은 지방출자출연법이기 때문에 이는 관련 2개 상위법 모두를 적용치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이번 논란을 기회 삼아 재단의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겪는 등 재단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논란을 우려하며 이사장 선임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공익재단법인인 문화재단의 위상을 재고하자는 것이다.

 

이를위해 시장이 아닌 지역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진들이 이사장을 직접 선출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정비하자는 견해다.

 

시민 A 씨는 "그 동안 선거때마다 당연직 이사장인 시장이 바뀌면 재단의 운영 방식 또한 크게 바뀌고 재단을 관리감독 해야하는 담당 공무원들 조차 시장과 재단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커녕 재단관계자의 시의회 증인출석 조차 매우 힘겹게 성사되는 사례 등의 헤프닝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문화재단이 시의 관리감독은 받지만 온전히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독립된 의지와 능력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으며 시체육회 처럼 시문화재단에서 시장이 한발 물러나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지역의 의지가 반영되는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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