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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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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에 대비해 부적합 우려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알림 문자 제도를 시행한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등록 농약 이외에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으로 판정한다.

 

알림 문자 서비스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현재는 적합하지만 PLS를 적용할 경우 부적합이 예상되는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문자로 검출 내역을 통보하는 것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돕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PLS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로 알림 서비스는 내년 제도 시행에 도내 농업인이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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