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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5 2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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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10개 출연 기관과 5일 시청에서 인권경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로 대전시 4개 공사, 공단과 10개 출연기관 등 14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권경영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됐으며 인권경영 제도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을 포괄하는 경영형식이다.

 

협약에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 구축, 기관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등 인권경영의 범위 확산,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증진사업에 협력해 인권보호와 증진에 노력키로 했다.

 

시는 출연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원 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사례 상담과 구제절차를 진행하며 시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 제도에 인권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할 계획 이다.

 

대전시 자치행정과장은 “출연기관과의 인권경영 업무협약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확산되길 바라며 공공기관 근로자 인권 보호와 증진, 지역사회의 공헌 등 인권경영의 실천과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인권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4개 공사, 공단과 인권경영 업무 협약을 맺고 종사자 인권교육과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인권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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