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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8 1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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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8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PLS 제도 바로알기와 농약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 식품의 기준에 따라 국산과 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교육은 PLS에 대한 도 공무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인 지도·홍보에 활용하고 PLS의 조기 정착과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PLS 시행 대비 농산물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6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T/F팀을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도는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해영농교육 등과 연계해 지난 4월말까지 6만7345명의 농업인과 농약판매상,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소면적 작물과 미등록 농약 503건에 대해서도 직권등록 신청으로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소규모, 영세농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PLS는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며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과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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