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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1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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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3062건 394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 40만4126건 404억4200만원에 비해 1만1064건 10억1300만원 감소한 수치로 

이 같은 현상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해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6541건에 11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9만104건에 97억5900만원, 중구가 6만7859건에 65억4100만원, 대덕구가 5만9766건에 56억5800만원, 동구가 5만8792건에 56억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3122건에 367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1025건에 16억74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2778건에 7억59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6137건에 2억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7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비롯한 가상계좌 이체와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납부, ATM기를 통해 납부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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