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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2 1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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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정기 1기분 지동차를 부과한다.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고지서 없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1개월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홈페이지를 비롯한 현수막과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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