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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5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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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연령과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가려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 연령은 만6세 미만 71개월 이하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1436만원, 5인 가구 월1702만원 등이며 이 같은 기준에 따른 논산시 아동수당 수급 대상은 4300여명에 달하고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신청 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할 경우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 수급은 신청한 달부터로 첫 수당인 9월분부터 수령을 원할 경우 반드시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고 0세와1세는 6월 20부터 25일까지, 2세와 3세는 6월 26부터 30일까지, 4세와 5세는 7월 1부터 5일까지로 분산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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