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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0 1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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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0개월에서 71개월령의 아동이며 출생 후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4인 가구 월1436만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고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10만원이 입금되나 9월은 추석연휴 관계로 9월 21일에 입금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방문신청 시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토록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대전시는 7만5300여명이 신청대상이며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등과 별개로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라고 9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안내문에 기재된 해당일정에 신청해 혼잡한 초기 신청을 피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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