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018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감시 단속은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8월까지 실시되며 1단계 사전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단계로 집중 감시 단속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3단계 시설복구와 기술지원으로 실시되고 환경직 공무원 4인이 2개반으로 활동 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단속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