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율 향상과 누락 없는 요금과정을 도모해 투명한 상수도 행정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단속에 검침 수탁사 종사원 등 20명이 투입되 건축공사장의 급수 미신청 수돗물 사용여부와 부정급수설비 설치 여부를 비롯해 봉인탈락 여부,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한다.
한편 동부사업소는 부정수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유지하고 부정수도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해 상수도 부정수도 신고자에게 과태료와 추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신고는 국번 없이 121번 또는 동부사업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