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퇴근시간 차량 정체현상 개선을 위해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도로 100M 이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오는 7월 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 연중 상시단속을 확대 시행티로 했다.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주변도로 불법주정차가 퇴근시간대인 18시 이후부터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시는 18시까지 시행하던 관광호텔사거리 회전교차로 단속활동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연중 상시단속으로 확대한다.
상습 정체구간인 시민로 관광호텔사거리부터 시민로사거리 방향, 시민로 관광호텔사거리부터 용화동 방향, 온천대로 관광호텔사거리부터 온양온천역 방향, 온천대로 관광호텔사거리부터 온양고등학교 방향 100M 이내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과 안내문 배포, 단속안내장 부착, 각 읍면동 공문발송 등 시민들에게 계도와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정식 주정차단속카메라를 통한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 상시단속 운영과 단속반을 편성해 퇴근시간대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산시에서 고정식 주정차단속카메라를 통한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 상시단속 운영하고 있는 장소는 천안아산역 1층 버스승강장, 2층 택시승강장 주변, 권곡청솔아파트 시내버스회차지 주변, 탕정 명암3리 버스승강장 앞, 음봉 초원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둔포 석곡리 서진캠 앞 다이소 부근이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데 황색실선은 모두 주정차단속구역이라는 걸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산시는 상반기 2만3983건의 주정차위반사례를 적발하고 8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