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주민들의 건축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건축법 등을 담은 건축행정 길라잡이 안내서를 제작해 주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봉사과와 읍면, 건축사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에 배부했다.
건축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든 안내서에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용어 정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행정절차, 건축물의 생애주기, 건축신고의 종류,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대수선,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불법건축물조치와 이행강제금부과 등 개정된 건축법을 포함해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