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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2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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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3개월간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3대 적폐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은 제2 제천과 밀양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도 소방본부가 소방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도내 건축물 40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단속 결과 도내 건축물 402곳 가운데 121곳에서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방화문 훼손 47건, 쐐기 등 고임목 설치 43건, 스프링클러와 수신기 작동차단 등 소방시설차단 16건, 피난계단 물건적치 15건 순으로 확인됐고 적발사항 1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조치명령서를 발부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화전인근 불법주정차도 103건이나 적발돼 도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돼 소방분야 자격보유자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소방특별조사반과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 3대 적폐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를 비롯한 소방시설 차단과 불법 주정차는 재난 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적폐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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