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양2동은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과 혼합해 배출하는 등 양심을 버리는 일부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 때문에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온양2동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양심을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이며 환경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이의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온양2동으로 기억되도록 환경조성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