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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2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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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0일까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 파손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피로누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매년 1만건 이상의 도로파손이 발생하고 도로유지관리비용도 420억원이 소요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원인으로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으며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수준이다.

 

시는 집중단속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11곳)을 비롯한 건설기계대여업체 64곳과 화물운송협회 6곳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구간에서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과적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5904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79대를 적발하고 76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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