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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3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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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멸치포획을 위해 사용하는 세목망에 대해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세목망은 15㎜ 이하 그물코를 사용하며 멸치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로 선망과 안강망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최근 새로 건조한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와 도내 연안 시군 어업지도선 5척을 투입해 세목망을 사용한 싹쓸이 형태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며 이와 함께 꽃게와 주꾸미 포획금지 기간 위반 행위도 지도 단속을 실시해 산란기 어종인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 가운데 또 올해 처음으로 설정된 주꾸미 금어기간 중 적발된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도는 어업인들이 어종별 금지 체장 기간을 준수토록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율적인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갈 방침이다.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 되고 다수의 준법 어업인을 보호하고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확보를 위해 어업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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