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03 18:19:40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돼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9월부터 미가입 대상에 대해 3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서천군은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등이며 서천군 내 400여개 시설이 해당 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원 수준으로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된다.

서천군 안전관리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오는 8월말까지 꼭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80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