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06 19:13:30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3110건, 73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1/2 4만1313건 29억5600만원, 건축물분 1만1797건 43억7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9억79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과 건축물 신증축, 개별 공동주택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500만원을 초과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납기일이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됐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oodtime.or.kr/news/view.php?idx=81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