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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지도 점검 나서 - 석면건축물 손상유무, 위해성평가, 안전관리인 지정 중점 관리 - 500㎡ 이상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200여 곳 대상
  • 기사등록 2018-07-09 1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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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오는 11월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자재로 지은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건축물로 최근 2년간 미 점검 업소 200여곳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를 비롯해 석면건축물 손상유무와 위해성 평가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과 신고여부 등이다.

 

올해부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여부를 함께 점검하게 되는데 관공서 등 공공기관 석면건축물은 9월 30일까지 기타 석면건축물은 올해 12월말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석면자재의 일부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등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들께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자재의 손상이나 비산 방지를 위해 석면건축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석면건축물 140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사업장 3곳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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