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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0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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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95억원, 13만5000건의 세금을 부과한다.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17억원, 건축물분은 278억원이 과세됐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6%인 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신축, 산업과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 증가, 주택공시가격의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 주택분의 이분의 일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31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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