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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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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을 전년 대비 2% 증가한 2만6426건에 대해 4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이 내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1만1000원이 부과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십5만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는 이메일로 전송돼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각 세대주와 사업자 등에게 기준에 따라 균등한 세액으로 부과되는 서천군 세금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기간 내 납부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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