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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3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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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미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고 경계석에 노란색으로 도색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정차 질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추가 설치했으며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7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구간은 부여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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