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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5 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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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체납액 산정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별 합산에서 전국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체납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해져 체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49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6명 57억680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8명 1억8100만원이다.

 

공개 내용은 개인은 159명 47억1500만원, 법인 55곳 12억34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2억5200만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75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7억2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를 차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해 성실납부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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