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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0 2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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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0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417건의 자료를 요구 했으며 위원회별로 총무복지위원회는 지자체 공모사업 발굴 현황과 결과 등 142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현황 등 275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0일 총무복지위원회는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을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경제과, 사회적경제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요구한 자료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질의를 했으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하고 개선 방향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희영 총무복지위원장은 “집행부가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조치 하는 등 알차고 빈틈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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