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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6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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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시행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돼있어 매매, 신축, 증개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 중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가능케 한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 할수 있다.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수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 줌으로 등기비용을 절감 할수 있고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이번 공유토지 분할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 사업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로 지역개발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분들은 특별법 만료 전 분할 신청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53필지에 대해 지적공부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단독 소유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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