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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임대아파트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나서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0-03-02 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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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호수공원 전광판과 관내 아파트 승강기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9개 업종 시설물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연립 다세대주택이 대상으로 확대됐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대상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확대 임대공동주택 등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7월 6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계약 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갱신 기간이 도래하면 재가입이 필요하고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고유번호는 전용 홈페이지 생활안전지도에서 시설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행정팀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석봉 안전총괄과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와 갱신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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