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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07:07:51
  • 수정 2018-03-29 0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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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희정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곽 판사는 28일 오후 2시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과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소명을 들은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났다.

 

오후 11시59분 경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안희정 전 지사의 모습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영장이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시냐”,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냐”,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다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피해자 A씨의 미투를 통한 폭로로 검찰은 피 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적용 지난 23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영장에는 A씨가 주장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후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울서부지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를 또 2015~2017년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력 또는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희정 전 지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부인하고 있다.

 

반면 A씨 등 피해자들은 "안희정 전 지사가 가진 위력과 수직적 상하관계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B씨와 관련된 혐의는 기초 수사가 더 필요해 이번 영장 신청에서는 제외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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