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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3개 혐의의 10개 항 - 휴대전화 기록 삭제, 유심칩 교체, 안희정 전 지사 측 증거 인멸 의혹 - 4일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 진행 계획
  • 기사등록 2018-04-02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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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일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A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으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8일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를 비롯한 반복 피해경위와 전후 정황과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과 심리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한 데다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도청에 있던 A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되고 유심칩이 교체된 것은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4일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B씨를 다시 불러 핸드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주변 참고인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며 두 번째 고소인 사건과 관련해선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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