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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 해외 복수학위 장학생 선발
편집국 편집장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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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정책 방향 찾는다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 의결된 충남인권조례와 관련해 국내 인권 전문가를 초청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내포신도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1층 대강당에서 헌법과 인권 조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충남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의 실태를 되짚어 보고 향후 지자체 차원의 인권정책에 관한 진전된 해법을 모색코자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형 충남도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병섭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다.
박 교수는 헌법과 인권조례를 주제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가치와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어 오 교수는 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우리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김 대표는 차별 없는 사회와 충남 인권조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발제에 이어 우주형 위원장의 주재로 발제자 3명과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청중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조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보다 진전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폐지 의결 관련 기자회견과 대책회의를 충남도청에서 가질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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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의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실전 훈련
편집국 편집장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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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신속대응’ 인명피해 막아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모두가 잠든 간밤 12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아파트 관계자와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진압됐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 새벽 00시경 예산군 오가면 12층짜리 아파트 건물 1층에서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린다는 입주민의 전화를 받은 아파트 경비원은 바로 관리사무실로 가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지점을 확인했으며 육안으로 검은 연기를 포착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이 곧바로 대피방송을 실시해 입주민 중 절반가량인 92명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홍성소방서, 예산소방서, 119광역기동단 구조대는 화재진압을 실시함과 동시에 1~4층은 예산, 5~7층은 홍성, 9~12층은 119광역기동단으로 나눠 인명검색과 구조를 실시했다.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한 결과 미처 대피하지 못한 85명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기가 들이치는 2층에서 아동 2명이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발화지점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2층의 한 입주자는 연기가 들어오자 급한 마음에 1층에서 현장 활동 중이던 소방관을 불러 아이를 던질 테니 받아달라고 외치고 먼저 이불을 던졌다.
이에 소방관은 인근에 있던 주민과 함께 이불을 펼치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9세 여아와 3세 남아 등 2명을 무사히 받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번 화재로 아파트 1층 52.8㎡가 전소되고 1~5층 계단과 복도에 그을음이 가득 차는 등 2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단순 연기 흡입에 의한 부상자 6명에 그쳤다.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관계자의 신속한 초기대처와 소방관의 효과적인 현장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겨울철 화재에 대한 도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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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휠스파워농구단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신의현'
편집국 편집장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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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술·담배·폭력 없는 새내기 예비대학 열어
편집국 편집장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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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국민타자 이승엽 토크콘서트
편집국 편집장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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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이규선 서장 요양병원 지도점검
편집국 편집장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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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28일 제38회 입학식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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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소방시설 관련업 대표자 간담회 실시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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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는 아이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에 스마트폰 도난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범인은 놀랍게도 9살짜리 여자아이였다.
훔친 이유를 묻자 “엄마 스마트폰처럼 좋은 것 같아 갖고 싶었다”고 대답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였다.
도대체 스마트폰이 뭐길래 이토록 어린아이가 훔쳐서라도 그렇게 갖고싶어 하는 걸까?
과연 스마트폰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집착이 오롯이 아이에게서만 비롯된 것일까?
지난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적어도 2명 가량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매우 높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아동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게임(89%), 영화·TV·동영상(71.4%)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울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이의 엄마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아이의 손에 쥐여 주고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상을 틀어준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데 효과 만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은 점점 게임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게임에 중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색광이 우리의 눈을 파괴한다는 흥미 있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일본 기후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청색광 유해 실험을 한 결과 쥐의 망막세포가 80%까지 손상되었다고 한다.
또한 안경렌즈 전문 업체 케미렌즈는 “스마트폰에서 방출하는 청색광(블루라이트)과 황반변성 발병이 무관하지 않다”고 발표하였는데 시세포가 집중된 황반변성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며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
실제로 황반변성은 실명 원인 1위의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은 눈건강에 좋지 않은데 특히 어린 아이들의 눈건강에는 더욱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들기 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둠 속에서 확장된 안구 내로 청색광이 더 많이 흡수되므로 이러한 습관은 눈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경우라고 의사들은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색광은 우리 몸 속 유해물질인 활성산소 유발률을 40% 가까이 증가시키고 숙면과 매우 밀접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만성피로나 불면을 유발하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아이들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나쁜 습관이 몸에 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그 자체로서 건강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어른이 되어서도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 이제는 아이의 울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이의 손에 곧바로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어리석은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김종호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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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 치매노인 방지 위한 유관기관 역할, 해결방안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설 명절인 지난 16일 온양지구대에는 추운 날씨에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수소문 끝에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킨 일이 있었다.
다행히 할머니가 꼭 쥐고 있던 지팡이에 할머니의 인적사항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 메모지를 발견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숫자를 여러번 조합과 주변 탐문 등 끈질긴 노력 끝에 가족과 연락이 닿아 무사히 집까지 모셔다드릴 수 있었다.
아산경찰서는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노인대상 안전지팡이를 2016년 2차례에 걸쳐 1000개(1차 425개, 2차 575개)를 지급했다.
사고에 대비해 지팡이를 이용하는 치매 노인들의 가족들은 연락처를 종이에 기재 테이프를 이용해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선 사례에서 지팡이에 부착된 테이프는 떨어지기 쉽고 종이에 기재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변질되기 쉬워 배회 치매노인 발생 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번 부착된 인식표는 치매노인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없을 시 효율성이 떨어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아산시청 치매노인 담당부서에서 치매노인의 현황을 수치화하여 배회 치매 노인 112신고가 접수될 시 신속하게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치매노인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파악된 치매노인 현황을 바탕으로 관내 치매노인에게 인적사항과 거주지, 보호자의 연락처가 지팡이 등 물품자체에 표시되도록 제작 배부한다면 치매노인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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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교통법규위반 제보자 감사장 수여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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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일치를위한정치포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선정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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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부결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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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권조례 이번회기 처리하나 시민 서명 휴지 될 경우 쓰나미 후 폭풍 예고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시민 1만328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룰 제200회 아산시의회임시회가 21일 개회했다.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은 현재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 된 상태로 이 안건 처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구성 정당 비율은 5명과 2명으로 표결로 진행될 경우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아산시인권조례를 존치 시키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은 직권으로 접수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의안은 보류(계류)가 되며 보류 시킬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해당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로부터 부의된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의안을 접수하고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 했으며 안건의 처리가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해 22일까지 심사 기간을 지정해 서면으로 알렸다.
그럼에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보류가 될 경우 2차 본회의 전까지 심사 요청과 서면을 통한 중간 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본 회의 부의 요구는 재적인원 1/3 이상이 부의 요구를 하게 되면 부의 요구 시기와 발의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되며 본 회의가 진행중일 경우 재적인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 할 수 있다.
이어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사일정을 상정될 수 있으며 본 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의장이나 의원이 부의 요구에 따른 설명을 하고 의안 제출자가 안건 내용을 설명하는 제안 설명과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진다.
이어 토론으로 들어가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며 이때 부의를 요구한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니며 토론에 이어 의결에 붙혀지게 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아산시 인권조례의 존치 여부가 결정 된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의원은 시민들의 대변자로 시민은 대신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1만3286명이 서명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 당략에 따라 집단행동과 거수기로 전략할 경우 유권자인 시민은 이에 대해 오는 6월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 A씨는 “이미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일부 의원들이 꼼수를 부려 사실상의 존치인 보류를 시킨 것은 오히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세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만약 1만3286명이 서명한 연명부가 쓰레기가 될 경우 저들은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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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개 시군 인권조례 폐지 추진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의회의 충남도인권조례 폐지 이후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의 명분은 지자체의 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군의 조례도 도의 조례와 같이 폐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군 조례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 상 시군 조례가 도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충남인권선언문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충남인권조례 때문에 지방자치법 24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시군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법으로 위임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의 위임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당초 제정될 수 없음에도 일부 기초의원들의 무지가 낳은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충남인권선언문 제1조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해 역차별을 불러오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충남도는 충남인권조례 제8조 1항의 도지사는 도민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충남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위해 도 예산을 투입한 것은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권사무는 국가사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곳곳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했고 충남도교육청도 2018년 예산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관련한 예산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도 지자체에 의해 설립되는 인권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일부 특정 인물들에 대한 특혜라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충남인권지키기 공동행동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개신교단체가 조례 폐지를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인권이라는 개념자체를 없애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본색”이라고 비판 했다.
이와 관련 인권조례 폐지를 장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위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조례제정을 위임한 상위법이 없는 조례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객관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충남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조례 폐지를 주장한다는 표현을 통해 몇몇이 조례 폐지를 주장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독교 내에 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교회야 말로 몇몇에 불과한 일부 기독교 단체며 그들이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대표의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아산, 공주, 계룡시와 부여군에서의 조례 폐지에 논점은 시군 조례에 성 소수자의 차별금지 조항이 없어 조례 폐지를 위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인권기본조례폐지 주민청구안을 시 의회에 부의 했으며 계룡시는 1509명의 서명을 받아 인권조례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이 제출돼 주민등록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공주시와 부여군의회는 각각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안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을 보류처리 했으며 보류 결정은 심의를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으로 언제든 재의가 가능 하나 7대 의회의 임기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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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 의원, 23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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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제1회 국민생활안전 수기 공모 홍보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소방서는 생활 속에 다양한 안전 체험을 공유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실천 확산을 위한 제1회 국민 생활안전 수기를 공모한다.
소방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3월 15일 까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해 진행된다.
주제는 전기 가스의 안전한 사용 등 화재안전분야, 야외활동 중 안전수칙, 교통안전분야, 사회재난분야, 자연재해분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분야, 학교생활 중 안전수칙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며 형식은 자유로운 형식에 2000자에서 400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공모전 신청은 참가신청서와 응모작품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시상은 대상 2명에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 4명은 행정안전부장관 상과 상금 50만원, 은상 6명은 소방청장 상과 상금 30만원, 동상 10명은 후원단체장 상과 상금 2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결과발표는 3월 28일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4월초 시상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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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장, 아산경찰서에서 직원대상 공감 특강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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