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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 설맞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K-water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단장 나봉길)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배방읍 내 취약계층인 보육원 어린이 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은 2014년 물사랑나눔단을 구성해 보육원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배방읍 자치센터와 연계한 주거개선과 위문활동 등을 펼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후원물품은 K-water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모은 물사랑 나눔펀드를 재원으로 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 나봉길 단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K-water와 이웃이 함께 만나 소통하며 서로 온정을 나눌 수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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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아산)아산소비자상담센터 설 차례상 조사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경제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항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물가로 추운 날씨만큼 설 차례상 준비와 먹거리 준비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있는 시기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아산)아산소비자상담센터는 설날을 맞아 대형할인매장,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유통업체들의 원산지 표시실태와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고 알뜰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일과 2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평균가격을 업태별로 비교를 해볼 때 대형할인매장이 비싼 품목이 11개, SSM슈퍼 13개, 일반슈퍼 2개, 재래시장 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격이 싼 품목의 경우 대형할인매장 1개, SSM슈퍼 4개, 일반슈퍼가 9개, 재래시장 18개 품목으로 재래시장의 품목별 가격도 싼 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가격을 업태별로 비교하면 대형할인매장이 비싼 품목이 11개, SSM슈퍼 13개, 일반슈퍼 2개, 재래시장 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격이 싼 품목의 경우 대형할인매장이 1개, SSM슈퍼가 4개, 일반슈퍼가 9개, 재래시장 18 품목으로 재래시장의 품목별 가격도 싼 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 기본 차례상 예상비용을 추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19만4142원으로 조사됐으며 업태별로는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21만4364원으로 가장 비싸게 조사됐으며 SSM슈퍼 20만3312원, 일반 슈퍼마켓 18만2353원, 재래시장 16만314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조사됐다.
재래시장보다 가장 비싸게 조사된 대형할인매장의 차례상비용이 31.3%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설 차례상 예상비용을 비교하면 작년에는 평균 19만8901원이었으며 올 설 명절에는 19만4142원으로 조사돼 전년도 대비 2.4%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3.9%가 인상된 것으로 ssm슈퍼 1.2%, 일반슈퍼마켓이 5.9% 소폭 인하됐으며 재래시장은 9.3% 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두부 32.7%, 동태포 20.2%, 대추 19.6%, 녹두 15.0%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내린 품목은 계란이 55.2%로 가장 인하폭이 컸으며 식용유 33.5%, 배 29.0%. 무 28.3%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때가 되면 제수용품이나 명절 성수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 오름세야말로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이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는 마당에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설날이 열흘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설성수품들의 가격은 현재 조사된 것보다 조금씩 더 인상될 수도 있고 가격이 비쌀 때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대체 상품이 있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작년보다 설 차례상 비용이 소폭 인하가 됐지만 서로가 노력해 소비자는 최대의 만족을 얻는 명절을 만들고 사업자는 고객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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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편집국 편집장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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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룡유회(亢龍有悔)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이 눈물을 흘린다
항룡유회(亢龍有悔)를 직역하면 끝까지 올라간 용은 결국 후회를 한다는 것으로 주역 건괘에 나오는 글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자만하다가 모든 사람이 그 곁을 떠나 아무도 없게 되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다.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일처리로 일관하다가 결국 민심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주역의 항룡유회의 본 뜻이다.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여 황제가 됐지만 폭정에 시달린 백성의 반란에 의해 20년도 못가 멸망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한 제국을 세운 한신은 무명의 용사에서 제국의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못해 토사구팽을 당하고 말았으며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 역시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말았다.높은 곳은 참으로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려오기도 쉽지 않다.주역에서는 인간의 일생을 용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용을 잠룡이라 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출세와 승진을 거듭하는 용을 약룡 또는 비룡이라 하고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을 항룡이라 하며 항룡유회(亢龍有悔)는 마지막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눈물을 흘리며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항룡유회(亢龍有悔)는 크게는 한 나라의 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라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이며 퇴계 이황 선생은 임금에게 강연하는 자리에서 항룡유회(亢龍有悔)는 한 나라의 임금 된 자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음을 볼 수 있다.임금 된 자가 지금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한 발 나아가면 한 발 물러나게 되어 나라를 소유한 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라를 놓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어찌 그 이치를 모르고 교만과 독단으로 국정과 시정을 처리한다면 결국 후회의 결말을 맞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퇴계집의 건쾌 상구 강의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면 지도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충언과 도움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으로 국정과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 이는 혼란을 자초해 백성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엄중 경고하고 있다.이는 지도자의 겸손을 말하는 것으로 군왕이 스스로를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과인이라 부르거나 별 볼일 없는 작은 나라는 뜻의 여소자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군왕의 겸손함에서 유래된 것이다.한때 최고의 권력을 갖거나 재벌의 최고 경영자가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현실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잘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노자 도덕경에 보면 공성신퇴(攻城身退)라는 글이 있는데 공성(攻城) 자신이 성공을 했다면 신퇴(身退) 몸은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산에서 내려올 때 등산은 완성되는 것이며 등산을 했는데 하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종이라 한다.실제로 실종된 성공을 성공이라 믿고 부귀와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은 반쪽 성공에 머물러 있으며 성공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항룡유회(亢龍有悔)는 성공에 집착하는 자는 반듯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퇴계 선생의 경고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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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즈음하여
먼저 잘못된 인권조례를 폐지해 이 나라에 바른 인권의 기초를 다진 충남도의회의원들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불온한 세력들에 의해 인권으로 포장해 이 나라에 이데올로기를 가져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 할 것이다.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 즉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물가정책,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근로기준이나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원자력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국가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는 근로기준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노동고용청을 직접 운영하며 사법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없으며 직접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은 국가사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인권기준이 지방마다 다르게 된다면 국민들은 사법과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남 도민이나 여타 지자체 시민의 진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사무소나 지자체에 사무소를 열어서 행정을 할 것이지 지자체에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센터를 운영토록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지방재정으로 국가사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지방 발전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인권이므로 국민의 인권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 즉 중앙정부의 사무로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인권조례 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이 인권조례가 주민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는 주장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인권과는 용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근거로는 헌법 제34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돼 있으며 제3조에서 여자의 복지, 제4조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제5조는 신체장애자와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제6조는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례가 주장하는 개인이 특수한 이익을 갖는 개념인 권리 개념이나 평등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에서 보호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법률의 밖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민복지에 인권조례를 끼어 넣으려는 시도는 애시당초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 지방장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안을 만들어 제정한 인권조례에 의해 지자체 내에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충남도지사나 지자체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인권위원장이 지자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기관이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과 정책을 지방에 구현하는 기구를 만드는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만들도록 권고한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권고에 근거해 인권조례를 만든 것도 지자체의 비전문성이 초래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특정 계층의 주장만을 들어 왜곡된 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뜻 있는 분들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 나라에서 잘 못 만들어진 악법들을 폐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후손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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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힘 이명수 의원, 장항선 온양온천역 홈대합실(고객대기실) 설치 예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 갑)이 매일 아산-서울을 기차로 출퇴근하면서 온양온천역 홈대합실(고객대기실) 미설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장항선 상 하선 각 1개소 설치해 2월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위에 떨며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열차가 지연돼 오랜 시간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려야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큰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온양온천역 장항선 상 하선 승강장에 홈대합실(고객대기실)을 각 1개소씩 설치 해 2월 중 사용을 위해 마무리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됬으며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을 막아주는 승강장 홈대합실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가 가능하게 됐으며 출퇴근을 위해 열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불편사항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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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역사박물관 틈새전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성과기념전시회' 개최
편집부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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