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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의결
편집국 편집장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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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7일간 일정 돌입
편집국 편집장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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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위원장 입장문, “사실을 왜곡한 선거법 위반 부당 판결, 고법에서 무죄 진실 밝히겠다”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민의힘 아산을 박경귀 당협위원장은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문을 냈다.입장문에는 “사실을 왜곡한 선거법 위반 부당 판결, 고법에서 무죄 진실 밝히겠으며 특히 이 사건은 2020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고등검찰청이 이미 무혐의를 밝혀내고 불기소 처분한바 있으며 무죄 처분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판결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 기소한 재판의 결과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황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는 작년 4.15 총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 이르게 된 아산선관위의 무리한 고발과 지속적인 억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야당 인사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와 연관돼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해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던 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무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이 밝힌 사건의 경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국민대통합위는 대통령의 국민통합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이 업무를 관할하며 국민통합기획단장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2015년 9월 18일 청와대 기자실을 통해 발표되고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어 ‘위 임용 사실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경력 사항중 하나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을 명기 사용해왔으며 아산선관위가 작년 4.15 총선 직전인 4.13일 저의 경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중 1급이라는 표기가 허위라는 취지로 천안지검에 고발했지만 허위경력을 공표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실장급(1급) 정무직으로 전문임기제 가급이며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마찬가지로 전문임기제 가급 1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이는 당시 청와대 보도자료에 명시된바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아산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천안지검은 수사를 통해 2015년 당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기획단장을 채용, 임명, 공표하는 과정의 증거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청와대 기자실을 통해 배포한 문건을 확보하고 기획단장이 실장급 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허위가 없다며 5월 19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아산선관위는 이에 불복하고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며 고등검찰청에서 재조사한 결과 허위사실이 없다며 9월 14일 아산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두번에 걸쳐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며 무죄가 확인됐다면 이로써 사건은 여기서 종결됐어야 마땅하지만 아산선관위는 또다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여러 억지 논리를 만들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아산선관위의 주장과 청구 과정에 총선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직권 기소된 재판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7일 아산선관위 주장을 인용해 고위공무원 가 등급을 지칭하는 실장급이 1급임을 인정하면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실장급)이 곧바로 1급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모순된 판단에 기초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하고 벌금 100만원 부과 판결을 했지만 이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되고 임용된 대통령 직속기관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정확하게 이해치 못하고 기계적으로 일반적 공무원의 직급체계에 대입해 오인하면서 비롯된 부당한 판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재판부가 아산선거관리위원회의 억지 주장에 동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허위경력을 공표한 적인 없으며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명백하게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1급에 해당하며 청와대 발표 자료와 검찰청의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1급이라는 해당 계급을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서 두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것처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해 다시한번 무죄의 진실을 확정하겠으며 혹여 이번 1심 판결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 호도해 정치적으로 이용커나 이에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변함없이 아산 발전을 위한 구상을 다듬고 시민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면서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완승을 위한 역사적인 소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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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 벌금 100만원 판결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에 의해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나왔다.박경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아산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위원장은 2015년 9월 21일경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했으나 그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의 직급에 해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7일경부터 2020년 4월 1일경 사이에 아산시 일대에서 경력을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기재해 예비후보자 명함 1만5000매를 제작해 이중 약1만매를 아산시 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했다.또 2019년 12월 17일경부터 2020년 4월 14일경까지 경력이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커나 TV 방송토론회, 경력방송 등과 관련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서류 또는 경력방송 원고 제출서를 제출해 경력이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방송되도록 함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인 박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에 따른 대전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며 피고인은 재정신청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재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등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대전고등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피고인에게 재정신청인용결정문 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제기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 ‘재정신청사건은 구두변론을 요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않으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2) 그 심리에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해(형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재정신청사건은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재정법원이 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재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등사를 거부했다고 해도 이로써 이 사건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고인이 행사할수 있었던 절차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수 없다’는 판단이다.또 박 위원장이 담당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1급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며 설령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임용되었을 당시 보도자료에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실장급 공무원은 사실상 1급 공무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이에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인지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국가공무원의 구분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행정부의 실장, 국민통합기획단장의 직급 또는 직위, 1급 공무원, 국민통합기획단장의 보수 등에 검토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관련 법리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는 판례로 이 사건의 경우 박 위원장이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면서 사용한 1급이라는 말의 의미는 박 위원장이 담당했던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공무원의 직급을 가진 지위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경력 표시가 허위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맡았던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공무원의 직급을 가진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달렸다.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관련 법령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경력을 1급이라고 표시한 것은 진실에 부합치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미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다시 말해 ‘박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된 이후 통상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은 실장급(1급)으로 나 등급은 국장급(2급)으로 불려왔는바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과 마찬가지로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주장하나 실장은 직위를, 1급은 직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장급과 1급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수 없고 설령 조직내부에서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을 1급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을 1급과 같은 직급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또 고위공무원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완전히 다른 직급체계인바 설령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을 1급과 동일시할수 있다고 보더라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실장급)이 곧바로 일반직공무원 1급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허위성에 관한 인식 여부대한 관련 법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와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과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는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관련 법령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 위원장은 1급이라는 기재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식했다고 보았다. 더욱이 박 위원장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을 당시 사실은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에 불과하고 차관보의 직책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경력을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해 당내경선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해 1급 차관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재판과정에서 국민통합기획단장은 1급 차관보에 해당하며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차관보에 상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표시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8년 12월 19일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8년 12월 27일 확정됐다. 박 위원장은 위와 같이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차관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는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형의 결정에 벌금 100만원으로 하며 박 위원장에게 불리한 정상은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에 관해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만약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자료가 제공된다면 선거인의 공정 정확한 판단을 해칠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키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공정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의무가 있음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커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나 원고 제출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이 방송되도록 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전에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또 다시 국민통합기획단장 경력을 1급으로 표시한 것이 작용했다. 또 유리한 정상으로 박 위원장이 국민통합기획단장을 역임한 경력 자체는 사실에 해당하며 박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낙선해 위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한편 박경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고발해 검찰에서 1차 무혐의 처리한 것을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한 것은 야권 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이며 고등법원에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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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권 첫 공식일정 현충사 참배
편집국 편집장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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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군수님, 우리의 시간은 뒤로 가는 것입니까”
편집국 편집장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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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 추경, 조례 의결
편집국 편집장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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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아산 음봉~천안 성환(국지도70호), 송악 유곡~역촌(국도 39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아산 음봉-천안 성환 구간과 아산 송악 유곡-역촌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다음달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이번에 통과된 아산 음봉 - 천안 성환 구간 확장 사업은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에서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까지 약9.33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1억원 규모다.아산 신도시와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단 등 교통수요가 폭증하면서 천안 IC 구간의 교통체증이 심화돼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아산 음봉-천안 성환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 북천안IC(경부고속도로) 연계 도로망이 구축돼 천안IC로 몰리던 아산 신도시와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단 등의 교통수요가 북천안IC와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된다.또 아산 송악 유곡-역촌 구간은 약3.98km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8억원 규모로 기존도로는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공주 지역과의 연결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산 송악 유곡-역촌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 교통사고 위험 해소는 물론 공주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아산시 사업을 반영키 위해 그 동안 아산시와 충남도는 물론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왔으며 특히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강훈식 의원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에 아산이 신청한 2곳의 사업이 모두 선정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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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전문성 강화, 독립성 확보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편집장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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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아산시 원 도심 발전방안 위한 간담회 개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원 도심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오는 20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아산시의회 주관으로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 김희영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온양 1, 2동 통장, 주민, 전통시장 상인회, 건설업체, 문화재 관련 전문가, 관련 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하며 온천산업 쇠퇴와 원 도심 개발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아산시 원 도심 발전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우한 폐렴 감염증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은 “원 도심 개발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시민의 목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의회 차원에서 지방문화재를 보존하고 원 도심을 개발할수 있는 상생방안이 필요해 간담회 개최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 아산시 원 도심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온양관광호텔과 온양온천역에 소재한 지방문화재 4기(영괴대, 신정비, 온천리석불, 이충무공 사적비)의 왜소화와 경관 저해를 우려한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편집국 편집장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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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5회 의원회의 개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5회 의원회의를 의장실에서 개최했다.이번 의원회의 집행부 주요 안건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231회 임시회를 앞두고 탕정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 안, 아산시마을공동체소통협력센터(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동의 안, 아산시콜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 안, 탕정역 영업손실보전협약 및 개통의 건,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추진여부 시민 공론조사 추진,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음봉복합문화센터(가칭) 명칭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우한 폐렴 감염증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등 13건의 세부 안건의 설명이 있었다.의원들은 탕정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보고에 있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사업추진 내용을 꼼꼼하게 질의하면서 “외투기업 입주시 외국인 생활환경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살펴달라”는 당부와 함께 “하반기에 지정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 안과 관련해 1곳의 수탁업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구인 구직 활성화를 위해 밴드나 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또 아산시마을공동체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 안과 관련해 “민간위탁자 평가 항목 등을 다시 한번 살펴 마을 여러 사람이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간 운영시 그 동안의 시 직영 업무자료와 노하우가 잘 인계돼 더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탁운영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또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 안과 관련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는 주민들이 마음껏 누리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시에서 직영 없이 민간위탁을 바로 줄 경우 제약을 받을까 염려스러우며 과업지시서 작성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또 의원들은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추진여부 시민 공론조사 추진과 관련해 “우리시에서 최초로 하는 공론조사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시가 발전할수 있는 공론조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추진준비에 만전을 다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이밖에 위원추천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에 김영애, 윤원준 의원,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에 맹의석, 홍성표, 김영애 의원,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황재만, 이의상 의원, 아산시 음봉복합문화센터(가칭) 명칭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김희영 의원이 각각 추천돼 본회의 의결후 선임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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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충청대세 발족
편집국 편집장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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