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창, 관악이 함께 가는 ‘빈에서 프라하까지’
편집부
2018-02-28
-
아산시중앙도서관, 상반기 문예창작교실 수강생 모집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중앙도서관은 2018년 독서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 문예창작교실을 운영한다.
상반기 문예창작교실은 3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11주간 운영되며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총20명의 성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또 강의를 저녁시간인 오후 7시부터 9시에 개설함으로써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편의를 고려했다.
문예창작교실의 강의는 시란 무엇인가?, 시 읽고 생각 나누기, 메시지 전달과 형상화, 습작시 쓰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마지막 11주차에는 문학 박사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며 강의의 최종 목표는 아산시민들이 직접 현대시를 창작해보는 것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8
-
고목후주(枯木朽株)
쓰이지 못한 사람이나 물건(物件)을 비유한 고목후주(枯木朽株)는 사기(史記) 노중련(魯仲連) 추양열전(鄒陽列傳)에서 볼 수 있다.
서한(西漢) 경제(景帝) 유계(劉啓)가 재위하던 시절 추양(鄒陽)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엄기(嚴忌)와 매승(枚乘) 등과 함께 오왕(吳王) 유비의 수하에서 벼슬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뛰어난 문장력과 언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용됐다.
후에는 오왕양이 반란을 꾀하자 추양은 이를 따르지 않고 곧 간언하는 글을 올렸다.
오왕 유비가 이러한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추양은 엄기, 매승 등과 함께 양(梁)나라 효왕(孝王) 유무(劉武)에게 귀순했다.
양 효왕의 심복인 양승(羊勝)과 공손궤(公孫詭) 등은 추양의 재능을 시기해 효왕의 면전에서 추양을 중상하자 양 효왕은 크게 노해 곧 추양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할 준비를 했다.
추양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양 효왕에게 글을 올려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변호했다.
추양은 자신의 글에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의심을 받고 신임을 얻지 못했던 이들이 모두 충정지사(忠貞之士)였음을 밝혔다.
그는 양 효왕에게 사실을 정확히 살펴 인재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중용(重用)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추양은 형가(荊軻)가 연나라의 태자 단(丹)을 위해 진나라 왕을 죽이려다 실패해서 그의 일족이 연루돼 죽게 된 일과 오 나라 왕 합려가 왕자 경기를 죽이려 하자 오왕의 신하 요리가 자기의 처자를 태워 죽인 것 등을 예로 들면서 글을 이어 나갔다.
저는 명월주(明月珠)나 야광의 벽(璧)도 어두운 길을 사람에게 던지면 칼을 잡고 노려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明月之珠, 夜光之璧, 以闇投人于道路, 人無不按劍相眄者)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내력도 없는 것이 눈앞에 날아왔기 때문이며 구부러진 나무뿌리가 서리고 굽고 뒤틀어졌지만 만승 군주의 기물(器物)이 될 수 있는 것은 좌우의 사람들이 그 뿌리를 조각하고 장식을 해 군주에게 바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연도 없는데 눈앞에 날아오면 천하제일인 수후(隋侯)의 주(珠)나 야광의 벽일지라도 원한만 살 뿐 덕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미리 알려 준 바라면 마른 나무나 썩은 등걸을 바치더라도 공로가 있다 해서 잊여지지 않게 되는 것(故有人先談, 則以枯木朽株樹功而不忘)입니다.
지금 군주들은 천하의 식견과 기량이 위대한 선비들을 군왕의 권력의 무게에 짓눌리게 하고 세력 있는 벼슬만을 최고로 여기어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행실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있어 뜻 있는 선비들은 차라리 험한 동굴 속에 숨어 엎드려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양 나라 효왕에게 바쳐지자 효왕은 사람을 보내서 추양을 옥에서 석방하고 상객(上客)으로 대우했다.
오늘의 한자
枯 : 마를 고, 木 : 나무 목, 朽 :썩을 후, 株 : 그루 주
편집국 편집장
2018-02-28
-
“교육아 뛰어라, 문화야 놀자”
편집국 편집장
2018-02-27
-
경황실조(驚惶失措)
직역하면 놀라 허둥대며 어쩔 줄을 모른다는 뜻으로 황(惶) 대신 황(慌 어렴풋할 황)을 쓰기도 하며 북제서(北齊書) 원휘업전(元暉業傳)에서 볼 수 있다.
북제서(北齊書)는 수(隋)나라의 이백약(李百藥)이 636년에 편찬한 북제(北齊)의 역사로 본기(本紀) 8권과 열전 42권 등 모두 5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25사(史)의 하나로 북제(北齊)는 동위(東魏)의 승상 고환(高歡)의 아들인 고양(高洋)이 세운 중국의 왕조(550∼577)로서 남제(南齊)와 구별해 북제라고 한다.
남북조 시대 북위(北魏)의 경목(景穆) 황제에게는 원휘업(元暉業)이라는 고손자(高孫子)가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는 행동이 난잡해 강도나 도적들과 내왕했으나 나이가 들어서는 과거의 습관을 고치고 널리 경전(經典)과 사서(史書)들을 섭렵하고 글을 썼는데 훗날 역사서에서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지조(志操)와 절개(節槪)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魏)나라 종실(宗室)에는 원소(元韶)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위나라 효장제(孝莊帝)의 조카로서 연약해 기골(氣骨)이 없는 자였다.
북제(北齊)가 위나라를 멸한 후 제나라 신무제(神武帝)가 위나라 효무제의 황후를 자기에게 시집오게 하자 위나라 황실에서는 많은 보석들을 황후 편에 그의 집으로 딸려 보냈는데 훗날 원소는 옥새(玉璽)를 제나라 황제에게 바쳤다.
제나라 선제(宣帝)는 원소의 수염을 자르고 그에게 여자 화장을 시켜 그를 비웃었지만 원소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어느 날 원휘업는 문선제(文宣帝)를 따라 진양(晉陽)에 갔다가 궁문의 밖에서 원소를 만나자 참지 못하고 ‘너는 이 노파보다 못해 옥새를 남에게 주어버리다니 왜 부셔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를 꾸짖었다.
문선제는 원휘업의 말을 듣고 즉각 원휘업과 위나라 태무제의 손자 원효우(元孝友)까지 죽이라고 명했다.
형이 집행되려고 하자 원효우는 놀라서 어쩔 줄 몰랐으며 원휘업은 실색(失色)해 사형에 응했고 두 사람의 시체는 강물의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버려졌다.
원소는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으며 원휘업이 죽은 지 8년 후 원소는 다른 원씨 19가구와 함께 감옥에 갇혀 굶어죽었다.
오늘의 한자
驚 : 놀랄 경, 惶 : 두려워할 황, 失 : 잃을 실, 措 : 둘 조
편집국 편집장
2018-02-27
-
세종시, 제99주년 3‧1절 기념식
편집부
2018-02-26
-
아산시립합창단, 미국 합창음악 거장 Ethan Sperry와 만나다
편집국 편집장
2018-02-26
-
겸청즉명(兼聽則明)
여러 방면의 의견(意見)을 들으면 옳고 그름이 밝혀진다는 뜻의 겸청즉명(兼聽則明)은 자치통감(資治通鑒) 당기(唐紀) 태종 정관(太宗 貞觀)에서 볼 수 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때 위징(魏徵)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생활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절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후에는 군에 입대해 관리가 됐으며 그의 벼슬은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이르렀다.
위징은 매우 명석한데다가 역사에 정통했기 때문에 항상 당 태종에게 여러 가지 계책을 제공하며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당태종이 제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당태종은 그에게 ‘나라의 군주로서 어떻게 해야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으며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위징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한쪽 말만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일을 잘못하게 될 것’(兼聽則明, 偏信則暗)이라고 말했다.
위징은 이어서 역사적 교훈을 예로 들면서 군주가 한쪽의 말만 듣고 한쪽의 말만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지 대해 ‘진(秦)나라 이세는 조고의 말만을 믿다가 멸망하게 됐고 양(梁)나라 무제는 주이(朱異)만을 믿다가 스스로 굴욕을 당하게 됐으며 수(隋)나라 양제는 우세기(虞世基)만을 믿다가 고성각(鼓城閣)의 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반대로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듣는다면 이러한 재화(災禍)는 막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으며 예컨대 요 임금은 자주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물었기 때문에 묘(苗)라는 나쁜 사람의 일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순 임금은 눈과 귀가 밝았기 때문에 공공(共工)이나 곤, 환두(驩兜) 등의 잘못된 행동이 빠져나가지 못했듯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언로(言路)를 막지 않으며 아래 사람들의 상황을 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로소 정확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징의 말을 듣고 당태종은 그의 식견에 감탄하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됐다.
오늘의 한자
兼 : 겸할 겸, 聽 : 들을 청, 則 : 곧 즉, 明 : 밝을 명
편집국 편집장
2018-02-26
-
그림으로 되살아난 민족혼-민족기록화 展
편집국 편집장
2018-02-25
-
김영임이 들려주는 봄의 소리, 행복드림 콘서트
편집국 편집장
2018-02-25
-
대전시, 3·1절 맞아 정완진 애국지사 위문
편집국 편집장
2018-02-24
-
겸애(兼愛)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함을 지칭하는 겸애(兼愛)는 묵자(墨子) 겸애편(兼愛篇)과 맹자(孟子) 진심(盡心) 상편(上篇), 묵자(墨子) 천도편(天道篇)에서 볼 수 있다.
자기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자신에 대해서와 같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다툼은 없어지고 인간은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 천하의 큰 이로움(天下之大利)이라고 주장한 전국시대 주(周)나라의 사상가 묵자(墨子)의 교설(敎說)이다.
겸애는 묵자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뜻 천의(天意)에서 나온 것이라 해 도덕상의 당위(當爲)로서 인간에게 지워진 의무라 했으며 그의 정치 도덕에 일관하는 최고 원리다.
묵자(墨子) 겸애편(兼愛篇)에 묵자가 말하기를 ‘남의 나라 보기를 내 나라와 같이 하고 남의 집 보기를 내 집을 보는 것과 같이 하고 남의 몸 보기를 제 몸 같이 하라’(視人之國若視其國 視人之家若視其家 視人之身若視其身)고 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이롭게 하듯이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겸애교리설(兼愛交利說)은 바로 묵자와 같은 신(神)을 믿는 종교인에게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묵자의 겸애교리설에 대해 시경(詩經)에서 남을 사랑하면 반드시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법이라 한 것과 일치한다.
맹자(孟子) 진심(盡心) 상편에서 ‘묵자는 겸애를 머리 꼭대기에서 발뒤꿈치까지 닳더라도 천하에 이가 되면 이를 한다(墨子兼愛 摩頂方踵 利天下爲之)고 평가했다가 나중에는 겸애설을 ’아비를 업신여기고 군왕을 업신여기는’(無父無君) 사상이라 해 심하게 공격했다.
묵자는 천도편(天道篇)에서 겸애는 사심(私心)이 없으니 바로 어질고 의로운 마음(兼愛無私此仁義之情也)이라고 해 공자(孔子)의 인애(仁愛)를 차별해 질서를 중시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폐쇄된 생활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라 해 이를 반대했다.
천하의 해(害)를 제거하고 천하의 이(利)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자(仁者)의 사명이다.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고 다수가 소수를 업신여기고 사이비 군자가 국민을 기만하고 군주가 횡포를 부리고 신하가 불충을 저지르며 부모가 애정이 없는 것 자식이 효성을 다하지 않는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하의 해는 남을 증오하고 남에게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러한 사상을 하나의 이상으로서만 인정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유가(孺家)의 사상이 이 사회에서 뿌리를 박고 있다.
겸애설(兼愛說)은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적(墨翟)과 그 주장을 신봉하는 학파인 묵가(墨家)의 대표적인 주장을 말한다.
중국의 전국시대 때 묵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자기 집과 자기 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나라를 사랑하면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번영하는데 이는 단순히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신분계급이 엄격했던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으며 이러한 교설은 유가(儒家)에서 주장하는 인애(仁愛)와 비슷하나 유가의 그것이 부자(父子) 군신(君臣)이라는 관계를 중시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차례로 멀리 미치는 것임에 비해 묵가의 그것은 이러한 가깝고 먼 것의 구별보다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만인을 사랑하라고 주장한 점이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맹자(孟子)로부터 아버지나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았다.
오늘의 한자
兼 : 겸할 겸, 愛 : 사랑 애
편집국 편집장
2018-02-23
-
데이트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작년 7월 서울 신당동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길 한복판에서 남성이 여성을 향해 무차별적인 주먹질을 하였고 쓰러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발길질을 하였다.
또한 인근에 세워진 차량으로 도망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생명을 위협한 것도 모자라 여성을 대피시켰던 주변 시민들까지 위협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다보면 ‘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드물지 않게 접하고 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한다.
이 단어가 이제는 남녀관계라는 데이트와 접합되어 사용된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폭력 없이도 연인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애인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 모든 부분을 결정하고, 자신 외에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인간관계 관리 등 이에 속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데이트폭력일까 싶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소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모두 데이트 폭력이었던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20세 이상 660세 이하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트폭력 피해실태 통계에 의하면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특히 신체적 폭력 부분에서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경우가 14.3%,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치료 받은 경우가 13.9%,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가 11.6% 등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이 통계로 볼 때 데이트폭력을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며 더 심한 경우에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으로 ‘연인간 데이트폭력 사건 엄정 대응’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연인간 관계 불개입 등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하에 형사입건 및 (긴급)임시조치 활성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초동조치로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다.
현장 경찰관은 먼저 폭력여부 확인하여 피해자 분리 및 안정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순찰강화, 신변보호, 위치추적장치대여, 등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숨기지 않고 문제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인간 관계 형성 후 인격적 존중 및 태도에서 과도한 집착이 보일 때 ‘사랑이 아니야’라고 확실한 의사표현은 물론 경찰(112신고) 및 1366 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연인 간 관계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이며 상대에 대한 희생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다.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순경 이상희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
보이스피싱 안전불감증, 남녀노소가 방심 아닌 긴장해야 할 때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
결초보은(結草報恩)
결초보은(結草報恩)을 직역하면 풀을 맺어 은혜에 보답 한다는 뜻으로 죽어서까지 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말로 죽어 혼령이 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의미하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傅)에서 볼 수 있으며 촉한(蜀漢)의 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에도 인용되고 있다.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위무자(魏武子)에게 젊은 첩이 있었는데 위무자가 병이 들자 본처의 아들 과(顆)를 불러 ‘네 서모를 내가 죽거들랑 개가(改嫁) 시키도록 해라’했으나 위무자의 병세가 점점 악화돼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아들 과(顆)에게 다시 분부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네 서모는 반드시 순사(殉死)케 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위무자가 죽자 아들 과(顆)는 ‘사람이 병이 위중하면 정신이 혼란해지기 마련이니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일 때 하신 말씀대로 따르리라’하고는 아버지의 처음 유언을 따라 서모를 개가(改嫁)시켜 드렸다.
그후 진(秦)나라 환공(桓公)이 진(晉)나라를 침략해 군대를 보씨(輔氏)에 주둔시켰다.
보씨의 싸움에서 위과(魏顆)는 진(晉)의 장수로 있었기 때문에 진(秦)의 대역사(大力士) 두회(杜回)라는 장수와 결전을 벌이게 됐는데 위과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싸움터에서 한 노인이 땅에서 무성하게 자라난 풀들을 잡아매어(結草) 온 들판에 매듭을 만들어 놓아 진(秦)나라 말들이 그 풀 매듭에 걸려 쓰러지자 말에 타고 있던 진나라 병졸들은 여지없이 말 위에서 떨어져 땅에 나뒹굴었다.
위과(魏顆)는 이 때를 틈타 사나운 맹수와 같이 군대를 이끌고 총 공격을 해 싸움을 순조롭게 승리로 이끌고 적장 두회를 사로 잡았다.
그날 밤 위과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나는 당신 서모의 애비되는 사람으로 그대가 아버지의 유언을 옳은 방향으로 따랐기 때문에 내 딸이 목숨을 유지하고 개가(改嫁)해 잘 살고 있으며 나는 당신의 그 은혜에 보답(報恩)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결초보은(結草報恩)이란 죽어 혼백이 되어서까지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쓰이게 됐다.
오늘의 한자
結 : 맺을 결, 草 : 풀 초, 報 : 갚을 보, 恩 : 은혜 은
편집국 편집장
2018-02-22
-
격죽사난사(擊竹事難事)
대나무를 다 사용해 써도 그의 악행을 다 쓸 수 없다는 뜻으로 필설(筆舌)로 다 할 수 없으리만큼 죄악을 저질렀다는 격죽사난사(擊竹事難事)는 후한서(後漢書) 왕망전(王莽傳)에서 볼 수 있다.
전한(前漢) 말기에 왕망(王莽)이 한(漢)나라의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한나라를 뺏은 다음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 국호를 신(新)이라 부르고 왕조를 개창했다.
토지제도의 개혁에 있어 왕토사상(王土思想)을 내세워 전국의 토지를 왕전(王田)이라 해 매매를 금지시켰으며 전지(田地) 소유면적을 제한하고 지주와 호족(豪族)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 3년 만에 폐지했다.
관제(官制)개혁도 행정의 원활성이 없어 관민이 모두 혼란에 빠졌으며 조정이 시장거래에 개입해 상품유통을 저해했으며 경제면에서 대혼란을 일으켰다.
한에 복속(服屬)한 군장(君長)을 후(侯)로 격하하는 등 주변 제민족(諸民族)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왕망은 백성들을 총동원해 광대한 지역에다 거대한 궁궐을 짓게 하니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쓰러지는 백성의 수가 줄을 이었고 시체는 산을 이루자 악정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각지에서 벌떼처럼 궐기해 왕망 타도를 외치며 장안(長安)을 향해 진격을 개시했는데 이 당시 서주(徐州)의 상장군(上將軍)인 외효는 왕망타도의 격문(檄文)에서 '왕망의 죄는 초(楚)나라와 월(越)나라의 대나무를 모두 사용해도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하며 농민군을 자극시켰다.
초나라와 월나라의 대나무로 만든 죽간(竹簡 대의 조각을 엮어서 만든 책)을 다 사용해 써도 그 악행을 다 적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여기서 초나라와 월나라는 대나무의 명산지다.
그 후 왕망은 한(漢)의 유수(劉秀)가 장안(長安)으로 진격하자 패사(敗死)했다.
왕망(王莽)은 중국 전한(前漢) 말의 정치가로 신(新) 왕조의 건국자로 자는 거군(巨君)이며 산둥(山東) 출생으로 한(漢)나라 원제(元帝)의 왕후인 왕(王)씨 서모의 동생인 왕만(王曼)의 둘째 아들로 갖가지 권모술수를 써서 사실(史實)상 최초로 선양혁명(禪讓革命)에 의해 전한의 황제권력을 빼앗았다.
왕 왕후의 아들 성제(成帝)가 즉위하자 왕망의 큰아버지 왕봉(王鳳)이 대사마대장군영상서사(大司馬大將軍領尙書事)가 돼 정치를 한 손에 쥐었다.
왕망은 불우하게 자랐으나 유학을 배웠고 어른을 잘 섬겼으므로 왕봉의 인정을 받아 황문랑(黃門郞)이 되고 봉읍(封邑) 1500호를 영유하는 신야후(新野侯)가 됐으며 그 뒤 왕씨 일족의 두령으로서 지위를 굳히고 38세로 재상이라 할 수 있는 대사마(大司馬)가 됐다.
다음의 애제(哀帝) 때에 신흥 외척의 압박을 피해 한때 정계에서 물러났으나 애제가 1년 만에 아들 없이 죽자 태황태후 왕씨와 쿠데타에 성공해 대사마에 복귀해 9세의 평제(平帝)를 옹립하고 자기의 딸을 왕후로 삼았으며 자기에게는 안한공(安漢公) 재형(宰衡)이라는 칭호를 붙여 평제의 보정자(輔政者)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
그 뒤 평제를 독살하고 2세의 유영(劉拏)을 세워 당시 유행하던 오행참위설(五行讖緯說)을 교묘히 이용하며 인심을 모았으며 자기를 스스로 가황제(假皇帝)라 하고 신하들에게는 섭황제(攝皇帝)라 부르게 했다.
그리고 ‘안한공 왕망은 황제가 되라’는 붉은 글씨가 씌어진 흰 돌이 나타나게 하고 왕망이 황제가 되라는 하늘의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새 우물을 출현시키는 연극을 벌였다.
이 신비적인 형태를 수반해 인간에게 표시되는 천명(天命)을 부명(符命)이라 하는데 왕망은 이 부명을 교묘히 이용해 유영을 몰아내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국호를 신이라 해 황제가 됨으로써 선양혁명에 성공했다.
황제 왕망은 복고적 색채를 띤 여러 가지 번잡한 정책을 폈는데 주(周)나라 시대의 정전법(井田法)을 모방해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것은 지방호족의 대토지소유를 제한하고 자영농민의 빈민화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또 가난한 농민에게 싼 이자의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대제도(痂貸制度)를 두기도 했는데
이것도 사상적으로는 유교교전인 주례(周禮)에서 볼 수 있는 고전적인 것이나 화폐제도 개혁과 평준(平準) 균수(均輸) 등 여러 상공업통제책과 함께 당시의 현실이 요청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개혁정책은 결과적으로 한 말의 여러 모순과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두 실패했는데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제지배를 꾀한 그의 정책은 오히려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각지에 있는 호족들과의 이해(利害)가 상반된 점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그는 대외정책에도 실패해 사회혼란을 증대시켰으며 흉노(匈奴)와 서역 여러 나라가 그를 이반(離反)했고 동쪽에서는 고구려와 충돌했으며 이와 같이 내외정세가 악화된 속에서 적미(赤眉)의 난이 일어났고 각지의 농민과 호족이 잇달아 반란을 일으켰다.
한나라 황족의 한 사람인 난양(南陽)의 호족 유수(劉秀)가 군대를 일으켜 이듬해 곤양(昆陽)에서 왕망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왕망은 장안(長安)의 미앙궁(未央宮)에서 부하에게 찔려 죽음으로써 건국한지 15년에 멸망하고 후한이 그 뒤를 이었다.
죽간(竹簡)은 2세기 초엽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서사재료(書寫材料)로 종이 이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죽간을 만들려면 우선 대나무의 마디를 잘라낸 다음 마디 사이의 부분을 세로로 쪼갠 대나무패를 불에 쬐어 기름을 빼는데 이것은 글씨를 쓰기 좋게 하고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며 길이는 20∼25cm이며 너비는 몇 cm로 한 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여러 장을 합쳐서 가죽 또는 비단으로 된 끈으로 편철(編綴)하는데 이와 같이 몇 장의 간(簡)을 편철한 것을 책(策) 또는 책(冊)이라고 불렀다.
죽간은 그 실물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중국 북서쪽 볜징(邊京)에서 유럽의 학술탐험대에 의해서 한대(漢代)의 것이 발견됐으며 1951년 이후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 등지에서는 그 이전인 전국시대의 죽간도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또 죽간을 모방해서 만든 목간(木簡)도 사용됐는데 이것을 찰(札) 또는 첩(牒)이라고 불렀는데
중국의 북서쪽 볜징에서 발견된 것은 거의 목간이었으며 약(藥)의 처방전(處方箋) 등이 적혀 있는 죽간이 약간 포함돼 있었다.
오늘의 한자
擊 : 칠 격, 竹 : 대 죽, 事 : 일 사, 難 : 어려울 난, 事 : 일 사
편집국 편집장
2018-02-21
-
검수(黔首)
백성을 뜻하는 말인 검수(黔首)는 사기(史記)와 서경(書經)에서 볼 수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일반 서민은 보통 관(冠)을 쓰지 않고 검은 맨머리를 드러내고 다닌 데서 연유해 생긴 말이다.
검려(黔黎), 여민(黎民), 여서(黎庶), 여수(黎首), 여원(黎元)이라고도 하며 검(黔)과 여(黎)는 검은 색을 뜻한다.
사기(史記)의 시황본기(始皇本紀)에는 ‘새로이 백성을 검수라고 일컫는다’라는 대목이 있고 서경(書經) 요전(堯典)의 주(註)에는 ‘여(黎)는 검은 빛인데 백성의 머리가 모두 검은 빛이므로 여민이라 한다’라는 대목이 있다.
백성(百姓)은 자전적(字典的) 의미로는 서민(庶民)이라는 뜻과 서민에 대한 대칭으로서 백관(百官)의 부형자제(父兄子弟)라는 뜻을 모두 지니나 보통의 경우에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그 강조하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 신라에서는 백성이 일반적으로 피지배 공민(公民)을 의미해 골품제에 의해 생활수준이 규제됐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백성을 특정 신분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촌락의 지배자인 촌장(村長), 촌정(村正)이라는 견해와 백성성(百姓姓)이라는 특정 성씨(姓氏)를 가진 사회집단이라는 견해, 또 인리(人吏)와 같은 신분이라는 견해 등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고려 전기에는 백성의 의미는 보다 확대돼 지방 사회의 지배층을 포함한 용어로 사용됐다.
인리백성(人吏百姓), 향리백성(鄕吏百姓), 기인백성(其人百姓), 장리백성(長吏百姓), 서인백성(庶人百姓) 등이 바로 그러한 용례며 이는 지역공동체의 지배세력이 통일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 변동기를 수습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의 민(民)과 자신을 백성으로 동일시한 데서 사용된 것이다.
물론 같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향리 등과 서인으로 직역이 구분됐지만 고려 전기에는 출신 군현을 중심으로 동일한 군백성(郡百姓)이라는 결속의식이 강했던 것이다.
고려 후기에는 지배층의 토지탈점(土地奪占) 등으로 농장(農庄)이 확산되면서 농민이 유랑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남에 따라 지방사회 내의 결속의식이 약화되면서 백성은 피지배층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화됐다.
지배층은 신분적으로 양인(良人)인 농민을 천인(賤人)으로 삼아 토지를 경작하게 했으며 조선 전기의 기록에 보이는 고려판정백성(高麗判定百姓)은 고려 말 양인확보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을 백성으로 판정한 계층이며 따라서 신분적으로는 양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천인에 가깝게 인식되는 계층이었다.
조선 전기에 백성은 양반이나 인리, 역리, 사전, 관노 등과 구별되면서 입사(入仕)해 양반계열에 편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신분상 양인이었으며 국가에 대해 공역(貢役)을 부담하는 계층이었다.
즉 양천제(良賤制)라는 신분구조 하에서 백성은 양인에 속했지만 지배계급으로서의 양반(兩班)과 구별되는 피지배계층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된 것이다.
조선 후기 이후 반상(班常)의 구별이 심화되면서 백성은 양반에 대칭되는 상민으로서 이러한 경향이 고착됐다.
오늘의 한자
黔 : 검을 검, 首 : 머리 수
편집국 편집장
2018-02-20
-
거족경중(擧足輕重)
다리 하나를 들어 어느 쪽에 두는 가에 따라 무게 중심이 이동(移動)돼 세력의 우열이 결정된다는 뜻의 거족경중(擧足輕重)은 후한서(後漢書) 두융전(竇融傳)에서 볼 수 있다.
한신(韓信)이 한창 한(漢)의 고조(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항우(項羽)와 싸우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제(齊)의 변사(辯士) 괴통이 찾아와 유방을 배반하고 독립해 정족지세(鼎足之勢)를 이룰 것을 권하지만 한신은 유방과의 신의(信義)를 지켜 거절했다.
당시는 초(楚)와 한(漢)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라 한신의 거취(去就)는 유방과 항우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었고 그래서 괴통은 한신에게 ‘천하가 처음 난을 일으켰을 때는 영웅호걸(英雄豪傑)들이 연이어 크게 한 소리로 외치자 천하의 뜻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합치고 안개처럼 모여들었으나 이때는 다만 어떻게 하면 진(秦)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이 공통의 관심사였으나 지금은 천하가 초(楚)와 한(漢)의 둘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으며 현재 한왕(漢王) 유방과 항왕(項王) 항우의 두 목숨은 장군에게 달려 있는데 장군께서 한(漢) 나라를 위하면 한이 이기고 초(楚) 나라에 가담하면 초 나라가 이기게 돼 있다’며 권했다.
한신과 같이 저울대를 쥐고 있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거족경중(擧足輕重)이다.
그러나 본디 이 말이 출현한 것은 그보다 약 230년 뒤인 동한(東漢) 초기이다.
후한서(後漢書) 두융전편(竇融傳篇)편에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국내를 평정할 때 최후까지 남은 군웅(群雄)은 하서(河西)의 두융(竇融)과 농서의 외효(潭浴) 그리고 촉(蜀)의 공손술(公孫述)이었다.
유수는 하서의 땅이 기름질 뿐 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농서와 촉에 연접(連接)돼 있어 먼저 두융을 회유(懷柔)해 둘을 치고자 했다.
그래서 두융에게 조서(詔書)를 보내 ‘지금 공손술과 외효가 다투고 있는 바 저울대는 바로 당신이 쥐고 있는데 이때 당신이 다리를 좌우 어느 쪽에 두는가에 따라(擧足左右) 저울의 무게는 달라질 것’(便有輕重)이라고 했는데 이 광무제 조서의 말 중에서 인용한 것이 거족경중(擧足輕重)이다.
결국 두융을 끌어들인 유수는 마침내 두 군웅을 멸하고 천하를 평정하게 되며 이때의 공으로 두융은 한 나라 조정에서 감찰을 맡는 정승인 대사공(大司空)에 올랐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어떤 사안(事案)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이를 거족경중(擧足輕重)이라고 한다.
오늘의 한자
擧 : 들 거, 足 : 발 족, 輕 : 가벼울 경, 重 : 무거울 중
편집국 편집장
2018-02-19
-
개관사정(蓋棺事定)
직역하면 관 뚜껑을 덮고 난 뒤에야 안다는 뜻으로 사람은 죽고 난 뒤에야 올바르고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로 두보(杜甫)의 시(詩) 군부견간소혜(君不見簡蘇惠)에서 볼 수 있다.
이 시는 두보가 사천성(四川省) 동쪽 기주(夔州)의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 역시 거기에 와서 살며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 친구의 아들인 소혜란 사람에게 편지 대신 보낸 한 편의 시다.
군부견도변폐기지(君不見道邊廢棄池)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길가에 버려진 못을
군부견전자최절동 (君不見前者최折桐)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앞서꺽여 넘어진 오동나무를
백년사수중금슬 (百年死樹中琴瑟) 백년 뒤 죽은 나무가 거문고로 쓰이게 되고
일곡구수장교룡(一斛舊水藏蛟龍)한 섬 오랜 물은 교룡을 품기도 한다
장부개관사시정(丈夫蓋棺事始定) 장부는 관을 덮어야 일이 비로소 결정된다
군금행미성노옹 (君今幸未成老翁) 그대는 아직 다행히 늙지 않았거늘
하한초췌재산중(何恨憔悴在山中) 어찌 원망하리오, 초췌히 산속에 있는 것을
심산궁곡부가처(深山窮谷不可處) 심산 궁곡은 살 곳이 못 되노니
벽력망량겸광풍(霹靂魍魎兼狂風) 벼락과 도깨비와 미친 바람까지 겸했노라
이는 사람을 겉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의 업적과 평가는 죽고 나서야 비로소 분명해 진다는 뜻으로 불의나 실패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물론 죽은 후에 평가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현대 중국에서는 개관논정(蓋棺論定)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라 한다.
관 뚜껑을 덮어야 의론이 결정 된다는 뜻으로 비판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진서(晉書) 유의전(劉毅傳)에도 장부개관사정(丈夫蓋棺事定)이라는 말을 볼 수 있다.
오늘의 한자
蓋 : 덮을 개, 棺 : 널 관, 事 : 일 사, 定 : 정할 정
편집국 편집장
2018-02-18
-
강퍅자용(剛愎自用)
자만(自慢)해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固執)함을 뜻하는 강퍅자용(剛愎自用)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12년에서 볼 수 있다.
진(晉) 나라와 초(楚) 나라가 패권을 다투고 있던 때 두 나라의 틈에 있던 정(鄭) 나라는 약소국이었으므로 항상 두 나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기원전 597년 여름 초(楚) 나라 장왕(莊王)은 구실을 만들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진(晉)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정 나라를 향해 진격했고 정 나라는 결사 항전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정 나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진 나라 군대는 순임보(荀林父)를 중군 대장으로 선곡을 부장군으로 사회(士會)를 상군 대장으로 진군해 황하 부근에 이르러서 정 나라가 이미 초 나라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순임보는 장수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는데 대부분 순임보의 생각처럼 상황이 종료돼 초 나라 군대가 철수한 이상 진 나라 군대도 철수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상군 대장 사회(士會)는 철군에 동의하며 전세(戰勢)를 ‘군사를 씀에는 틈을 보아 출동시키라고 했으며 초 나라의 우익군은 대장이 탄 전차를 끄는 말의 방향에 따라 진격하고, 좌익군은 풀을 모아 숙위(宿衛)할 준비를 하며, 띠(茅)로 깃발을 삼은 전군(前軍)은 적의 복병을 없애기 위해 진군하고, 중군은 싸움의 계략을 꾸미며, 후군은 정예부대로 후미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 사정이 좋음을 보고 진격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물러난다는 것은 용병의 바른 원칙이며(見可而進 知難而退 軍之善政也) 약한 자를 쳐서 빼앗고, 어지러운 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전쟁 상의 좋은 원칙이니 장군께서는 잠시 우리 군사를 정비해 무력의 충실을 꾀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부장군 선곡은 이런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서며 ‘나는 죽어도 패업을 포기할 수 없으며 지금 그대들은 적들이 강하다는 말을 듣고 철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장부다운 행위가 아니’라며 그는 지휘에도 따르지 않고 직접 자기가 이끌던 군대를 데리고 강을 건너 초 나라 군대를 추격했다.
일이 이쯤 되자 순임보도 어쩔 수가 없어 전군(全軍)에 그의 뒤를 따라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마침 철수하고 있던 초 나라 군대는 진 나라 군대의 추격 소식을 듣고 초 나라 군대는 대부(大夫) 오삼(伍參)은 돌아서서 진 나라 군대를 공격하자고 했고 영윤(令尹) 손숙오(孫叔敖)는 싸우지 말고 계속 철군하자고 했다.
그러자 오삼이 초 나라 장왕에게 자신의 분석과 의견을 말하길 ‘진 나라 군대의 순임보는 새로 임명된 장군이라 그의 위엄과 신망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부장군 선곡은 고집이 세고 모질어서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공격한다면 크게 이길 것’이라 말했다.
오삼의 분석에 따라 초 나라 왕은 손숙오에게 군대를 돌려 진 나라 군대와 싸우게 한 결과는 초 나라가 대승(大勝)을 거뒀다.
진 나라 경공(景公)은 패전하고 돌아온 중군 대장 순임보(荀林父)의 관직을 박탈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겠다는 그를 사형에 처할 준비를 하자 대부 사정자(士貞子)가 간언을 하고 나서며 ‘문공(文公) 때 우리나라가 초 나라와 성복에서 싸워 크게 이긴 적이 있는데 문공께서는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시자 좌우의 신하들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시고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고 그 까닭을 묻자 문공께서는 초 나라에 득신(得臣)이라는 재상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으로 짐승도 곤경에 빠지면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것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재상임에 다시 말 할 것이 있겠소(困獸猶鬪 況國相乎)라고 말씀하셨고 후에 문공께서는 득신이 군사를 철수시키는 도중에 초 나라 성왕의 명을 받고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웃으시며 후환이 없어졌구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초 나라 성왕이 득신을 죽인 것은 초 나라에게는 패배이고 진 나라에게는 승리와 같으며 왕께서 순임보를 죽이시는 것은 곧 초 나라의 승리이고 우리에게는 패배이며 순임보는 이미 여러 차례 공을 세운 바 있으며 지금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고치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진 경공은 사정자의 권고를 듣고 다시 순임보의 관직을 복귀시켰다.
오늘의 한자
剛 : 굳셀 강, 愎 : 괴퍅할 퍅, 自 : 스스로 자, 用 : 쓸 용
편집국 편집장
2018-02-16
- 많이 본 뉴스
-
-
1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26일 견본주택 개관
-
2
아산시, 삼도수군통제영 현판 제막식 돌연 취소
-
3
계룡시, 계룡학 1기 프로그램 성료
-
4
계룡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범위 확대
-
5
계룡시, 2024년 계룡시장배 생활체육대회 합동개회식 개최
-
6
서천군, 상반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간담회 개최
-
7
서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개소
-
8
서천군, “서울 롯데월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9
“5월 가정의 달, 백제왕도 공주시로 친환경 자전거 여행 떠나요”
-
10
공주시, 2024년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