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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우수기관 선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편집국 편집장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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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초등학생에 소프트웨어 재능 기부
편집국 편집장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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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2022년 신입생 정시모집(정원 내) 7.22대 1로 마감, 지난해 대비 큰폭 상승
편집국 편집장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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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22년 시무식을 갖고 업무 시작
편집국 편집장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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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아산시의회의장 신년사
편집국 편집장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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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시년사
편집국 편집장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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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21년 종무식 갖고 한해 마무리
편집국 편집장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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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아산시의회의장 송 년 사
편집국 편집장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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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편집국 편집장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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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1년 마지막 의사일정 마무리”
편집국 편집장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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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전문가 전만권, 국민의힘 전격 입당
편집국 편집장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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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우한 폐렴 감염증 확진자 급증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 잠정 중단 선언
편집국 편집장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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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전국 고교생 대상
편집국 편집장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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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의결
편집국 편집장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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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7일간 일정 돌입
편집국 편집장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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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위원장 입장문, “사실을 왜곡한 선거법 위반 부당 판결, 고법에서 무죄 진실 밝히겠다”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국민의힘 아산을 박경귀 당협위원장은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문을 냈다.입장문에는 “사실을 왜곡한 선거법 위반 부당 판결, 고법에서 무죄 진실 밝히겠으며 특히 이 사건은 2020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고등검찰청이 이미 무혐의를 밝혀내고 불기소 처분한바 있으며 무죄 처분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판결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 기소한 재판의 결과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황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는 작년 4.15 총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돼 이르게 된 아산선관위의 무리한 고발과 지속적인 억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야당 인사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와 연관돼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해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던 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무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이 밝힌 사건의 경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국민대통합위는 대통령의 국민통합 업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이 업무를 관할하며 국민통합기획단장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2015년 9월 18일 청와대 기자실을 통해 발표되고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어 ‘위 임용 사실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경력 사항중 하나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을 명기 사용해왔으며 아산선관위가 작년 4.15 총선 직전인 4.13일 저의 경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중 1급이라는 표기가 허위라는 취지로 천안지검에 고발했지만 허위경력을 공표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실장급(1급) 정무직으로 전문임기제 가급이며 따라서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마찬가지로 전문임기제 가급 1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이는 당시 청와대 보도자료에 명시된바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아산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천안지검은 수사를 통해 2015년 당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기획단장을 채용, 임명, 공표하는 과정의 증거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청와대 기자실을 통해 배포한 문건을 확보하고 기획단장이 실장급 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허위가 없다며 5월 19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아산선관위는 이에 불복하고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며 고등검찰청에서 재조사한 결과 허위사실이 없다며 9월 14일 아산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두번에 걸쳐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며 무죄가 확인됐다면 이로써 사건은 여기서 종결됐어야 마땅하지만 아산선관위는 또다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여러 억지 논리를 만들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아산선관위의 주장과 청구 과정에 총선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직권 기소된 재판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7일 아산선관위 주장을 인용해 고위공무원 가 등급을 지칭하는 실장급이 1급임을 인정하면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실장급)이 곧바로 1급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모순된 판단에 기초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단정하고 벌금 100만원 부과 판결을 했지만 이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되고 임용된 대통령 직속기관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정확하게 이해치 못하고 기계적으로 일반적 공무원의 직급체계에 대입해 오인하면서 비롯된 부당한 판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재판부가 아산선거관리위원회의 억지 주장에 동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허위경력을 공표한 적인 없으며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명백하게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1급에 해당하며 청와대 발표 자료와 검찰청의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1급이라는 해당 계급을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서 두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것처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해 다시한번 무죄의 진실을 확정하겠으며 혹여 이번 1심 판결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 호도해 정치적으로 이용커나 이에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변함없이 아산 발전을 위한 구상을 다듬고 시민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면서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완승을 위한 역사적인 소명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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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 벌금 100만원 판결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에 의해 벌금 100만원의 판결이 나왔다.박경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아산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위원장은 2015년 9월 21일경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했으나 그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의 직급에 해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7일경부터 2020년 4월 1일경 사이에 아산시 일대에서 경력을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기재해 예비후보자 명함 1만5000매를 제작해 이중 약1만매를 아산시 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했다.또 2019년 12월 17일경부터 2020년 4월 14일경까지 경력이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커나 TV 방송토론회, 경력방송 등과 관련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서류 또는 경력방송 원고 제출서를 제출해 경력이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방송되도록 함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인 박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에 따른 대전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며 피고인은 재정신청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재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등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대전고등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피고인에게 재정신청인용결정문 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제기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 ‘재정신청사건은 구두변론을 요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않으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2) 그 심리에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해(형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재정신청사건은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재정법원이 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재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등사를 거부했다고 해도 이로써 이 사건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고인이 행사할수 있었던 절차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수 없다’는 판단이다.또 박 위원장이 담당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은 1급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며 설령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임용되었을 당시 보도자료에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부처의 실장급(1급)에 해당하는 자리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실장급 공무원은 사실상 1급 공무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이에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인지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국가공무원의 구분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임기제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행정부의 실장, 국민통합기획단장의 직급 또는 직위, 1급 공무원, 국민통합기획단장의 보수 등에 검토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관련 법리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는 판례로 이 사건의 경우 박 위원장이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면서 사용한 1급이라는 말의 의미는 박 위원장이 담당했던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공무원의 직급을 가진 지위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경력 표시가 허위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맡았던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공무원의 직급을 가진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달렸다.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관련 법령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경력을 1급이라고 표시한 것은 진실에 부합치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미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다시 말해 ‘박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된 이후 통상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은 실장급(1급)으로 나 등급은 국장급(2급)으로 불려왔는바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과 마찬가지로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주장하나 실장은 직위를, 1급은 직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장급과 1급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수 없고 설령 조직내부에서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을 1급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을 1급과 같은 직급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또 고위공무원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완전히 다른 직급체계인바 설령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을 1급과 동일시할수 있다고 보더라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실장급)이 곧바로 일반직공무원 1급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허위성에 관한 인식 여부대한 관련 법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와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과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는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관련 법령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 위원장은 1급이라는 기재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식했다고 보았다. 더욱이 박 위원장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을 당시 사실은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에 불과하고 차관보의 직책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경력을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해 당내경선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해 1급 차관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재판과정에서 국민통합기획단장은 1급 차관보에 해당하며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차관보에 상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표시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8년 12월 19일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8년 12월 27일 확정됐다. 박 위원장은 위와 같이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 차관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는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국민통합기획단장이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형의 결정에 벌금 100만원으로 하며 박 위원장에게 불리한 정상은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에 관해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만약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자료가 제공된다면 선거인의 공정 정확한 판단을 해칠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키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공정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의무가 있음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커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나 원고 제출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이 방송되도록 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전에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또 다시 국민통합기획단장 경력을 1급으로 표시한 것이 작용했다. 또 유리한 정상으로 박 위원장이 국민통합기획단장을 역임한 경력 자체는 사실에 해당하며 박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낙선해 위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한편 박경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고발해 검찰에서 1차 무혐의 처리한 것을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한 것은 야권 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이며 고등법원에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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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권 첫 공식일정 현충사 참배
편집국 편집장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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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결제를 기피하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
정관정요는 당나라 초기 태평성대를 이끈 당 태종 이세민의 통치 철학에 대해 적은 역사서로 당나라 시대 오긍이라는 사관이 집필했다. 정관은 당 태종의 연호를 의미하며 정요는 정치의 요체라는 뜻으로 당 태종 정치의 요체로 열린 정치와 소통하는 리더십의 고전으로 회자되며 혹자는 정관정요를 읽지 않고 정치를 논하지 말라고 했다. 군주가 영명한 까닭은 널리 듣기 때문이며 중국의 진이세는 환관 조고의 말만, 양무제는 주이의 말만, 수양제는 우세기이 말만 듣다가 나라를 망쳤는데 아랫사람의 합리적 건의를 두루 듣는다면 아무리 권세가 큰 대신이라도 아랫사람 소리를 가리거나 군주를 어리석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리더가 부하의 간언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두루 듣게 된다는 확신 있었던 당 태종은 성군이 될수 있었으며 리더십 전문가들은 의사 소통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서 회의를 줄이는 대신 차라리 구성원들과 1대1 티타임을 갖는 것이 조직 운용을 위해 더 낫다고 조언하는 것은 특정 관계자로 국한된 소통을 해서는 영명한 리더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화려한 옷을 불태우고, 넓은 궁전을 버리고, 높이 치솟은 궁전에서 나라의 멸망을 근심하며 낮고 누추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안락함을 생각하고 군주의 덕이 자연스럽게 백성을 교화해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지는 무위지치에 이르게 된다 했다.화려한 옷, 넓은 궁전, 높이 치솟은 궁전은 자칫 자만할 수 있으며 진정 다스려야 하는 백성이 아니라 나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기업을 열 때는 심사숙고하며 덕행을 드러내지 않은 이가 없지만 공을 세운 뒤 그들의 덕행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은 처음에 훌륭했던 이는 확실히 많지만 끝까지 훌륭한 행실을 한 이는 아주 적으며 창업할 때는 깊이 걱정하면서 성심성의를 다해 아랫사람들을 대했지만 일단 뜻을 얻자 방종해져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게 굴기 때문이다. 가혹한 형벌로 감찰하고 위엄과 분노를 떨쳐도 아랫사람들은 모두 구차하게 모면하려 할 뿐 군주가 어질다고 생각치 않으며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종치 않을 것이며 백성의 원한을 부르는 것은 일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으며 두려워할 것은 민심에 있다.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의 베조스는 항상 아마존이 당장 오늘 내일 망할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대기업을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하듯 경영하는 것은 아마존이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중 하나일 것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수성에 진력을 다하려는 자세,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 덕목일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주는 사람과 있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며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장을 모시는 공직자들의 심중에 자신이 인사권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자치단제의 장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가치를 토대로 행동 있다고 자신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며 군주론에서 군주는 인색함, 두려움, 약속에 구속되지 않음이라는 3가지 덕목이 군주에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절대 미움은 받지 말아야 한다.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친근한 면과 두려운 면이 둘 다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있을 땐 같이 술 마시고 씨름을 하는 즐거운 사람이었지만 전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법을 어기거나 탈영한 사람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참수해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줬고 그렇게 군이 유지가 됐던 것이다. 한 자치단체의 일부 공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충격적인 말 중 “결제를 받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장실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고 결제를 받아야 하는 주간은 한 주가 지옥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이 괴롭고 심지어 노이로제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토로 했다.공직자들의 이와 같은 증상을 유발시킨 것은 분명 단연코 자치단체 장의 처세 중 공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직자는 단순히 자신의 직위를 유지키 위한 도구로 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의 인상이 초조하고 안면에 미소가 사라진 것이 확증일 것이다.바라기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임명하고 간언을 받아들이면 되거늘 수성이 어찌 어렵다고 하는 것"이냐는 태종의 질문에 "역대 제왕들은 상황이 위급할 때는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간언을 받아들였으며 일단 천하가 안정되고 살기 좋아지면 반드시 게을러졌는데 성인이 편안할 때에 위험한 때를 생각한 까닭은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성현들의 지혜와 안정됐을 때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발행 편집인 이강부
편집국 편집장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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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 해커톤 경진대회 개최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순천향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캡스톤 디자인과 아이디어 해커톤 경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대회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골자로한 SW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추진전략에 적극 동참코자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지원으로 개최됐다.대회에는 3개 대학(순천향대 SW중심대학사업단, 성균관대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총30개팀(각 대학에서 1명씩 3명이 팀 구성)이 참여했으며 참가팀은 소프트웨어 안전(정보보안, 해킹 등), 로봇과 자율주행, 웰라이프 서비스, 의료 데이터 활용, 교육과 공유 플랫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방안과 아이디어를 제안 발표했다.각 팀은 발표내용의 주제 부합성, 창의성, 기술성, 완성도, 발표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4팀이 선정됐으며 총상금 1100만원이 수여됐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순천향대 박선주, 성균관대 차태선, 경기대 김가영 학생 팀은 날씨, 패션 정보 등을 반영하며 사용자가 옷을 편리하게 고르고 관리할수 있게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인 스마트 IoT 옷장 Fits ON을 기획해 선보였으며 3D 모델링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제품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홍민 순천향대학교 AI SW교육원장은 “우한 폐렴 감염증이라는 열악한 상황속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작품들을 제시하고 뛰어난 열정과 참여도를 보인 학생들에게 감명받았으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글로벌 핵심 인재가 될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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